[교직] 교육봉사활동과 인성품 사회봉사 중복 인정 안내
- 사범대학
- 2023-10-30
본교 교직과정이수에관한내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봉사활동 시간의 인성품 중복인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의 인성품 사회봉사 중복 인정 허용
개정사유: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 일반교직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 이수와 별개로 인성품 취득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는 관계로 학업부담과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
개정내용: 교육봉사활동의 인성품 사회봉사 중복 인정 불가 조항 삭제
따라서, 기존 교육봉사활동의 봉사시간을 인성품 사회봉사로도 중복 인정이 가능
☞ 유의사항:
1. 교육봉사활동의 실적을 인성품 사회봉사로 중복 인정은 가능하나, 인성품 사회봉사를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봉사활동내역이 교육봉사활동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됨
2.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봉사는 사범대학행정실에, 인성품은 소속 행정실에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적으로 중복인정되지 않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6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