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017.12 수정)
- 사범대학
- 조회수5466
- 2016-05-19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및 교직과정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정의 이수자격을 이수한 경우 졸업전 지정기간(12월초, 6월초)에 첨부의 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 소속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무시험검정 심사를 거쳐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시험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및 교직과정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정의 이수자격을 이수한 경우 졸업전 지정기간(12월초, 6월초)에 첨부의 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 소속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무시험검정 심사를 거쳐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시험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