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 2024학년도 1학기 강의배정 공개전형(강사·비전임교원 신규/재임용) 공고(추가)
- 학부대학
- 2024-02-06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은 2024학년도 1학기 개설 강의를 담당할 강사/비전임교원 공개전형 모집강좌와 일정 및 지원자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의배정 대상 강의목록
학기 | 교과목명 | 학수번호-분반 | 학점 | 시간 | 캠퍼스 | 수업시간 |
1학기 | 머신러닝의기초 | DASA001-01 | 3 | 3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월13:30-14:45, 수12:00-13:15 |
1학기 | 스토리텔링과트랜스미디어의이해 | GELT036-01 | 1 | 2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추후협의 |
1. 지원서 접수: 2024.02.06.(화) ~ 02.13.(화)
(우편 및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진행(hakbu@skku.edu)
※ 서류 상단 첨부파일 비전임공채서류(양식).zip 다운
※ 제출서류 파일명은 ‘지원과목_지원자명’으로 기재(ex. 머신러닝의기초_홍길동)
2. 학과/대학심의회 심사(예정): 2024.02.13.(화) 이후
- 기초・전공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 강의 주관 학과(전공)에서 진행일정 별도 안내
3. 학과/대학심의회 합격자 안내 및 서류접수(예정): 2024.02.13.(화) 이후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예정): 2024년 2월 중
❍ 지원자격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강사: 2024년 2월 29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 초빙, 겸임 등 비전임교원: 2024년 2월 29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3. 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함
4. 강사/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및 처우 개요
직종 | 자격 | 최대 교수시간 | 처우 |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원칙 ・연구/교육경력 합계 2년 이상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방학 중 교육지원비 지급: 정규학기 전담강의 강의료의 2주분(공동강의 제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초빙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빙교수 임용불가 ① 박사학위 미취득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③ 누적강의학점 36학점 이내 | 9시간/주 | ・월정액 급여(시간강의료) 지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겸임 교수 | ・연구/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담당 교과와 직무내용이 비슷한 자로서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하고 현재 타기관에 재직 중인 자 | 9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객원 교수 | ・타대학 전임교원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연구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경력 1년 이상 | 6시간/주 | ・연구비/사업비 별도 기준 급여 책정 ・소속 학장/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강의담당 가능 ・강의담당시 시간강의료 지급 |
산학 교수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 강의료·교육지원비·퇴직급여 지급 및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자격은 담당강의 형태(전담/공동), 강의기간, 강의시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름
❍ 지원자별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재직 중 지원자 | 재임용 지원자 | 신규임용 지원자 |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
강사/비전임교원지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증명서 | ○ | ○ | ○ | ○ | ○ | ○ | ○ | ○ | ||||||
근무경력증명서 | ○ | ○ | ||||||||||||
재직증명서 | ○ | ○ | ○ | ○ | ||||||||||
강의경력증명서 | ○ | ○ | ||||||||||||
결격사유조회동의서 | ○ | ○ | ○ | ○ | ○ | ○ | ○ | ○ | ||||||
외국인 국내체류자격 증명서 | △ | △ | △ | △ | △ | △ | △ | △ | ||||||
겸직동의서 | ○ | ○ | ○ | |||||||||||
담당과목 기술서 (최근 2개 학기) | ○ | ○ | ○ | ○ | ||||||||||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 ○ | ○ | ○ | ○ | ||||||||||
(지원) 강의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관련 사항
가.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기간 중 함께 제출(업로드)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시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결격사유 조회결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담당 교강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인의 경우, 본교 강의담당 및 임용에 따른 제반 활동이 허가된 체류자격(VISA)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체류자격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성적확정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의담당 및 임용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취득·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본교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사. 2023학년도 강의평가 결과, 「강사임용규정」 및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또는 강의배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2. 임용 및 처우 관련 사항
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강의배정에 합격한 경우, 추후 내부기준에 따라 임용소속(학과/대학/기관 등)을 결정합니다.
나. 수강신청 결과에 따른 폐강,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강의 미개설,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등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기간은 비록 임용기간 중일지라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초빙교수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강사, 초빙교수가 2개 학기 이상(정규학기,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당 5시간 이상의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강의배정 심사 관련 사항
가.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강의담당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교강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1순위자로 선발된 자가 강의담당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학과/대학심의회에서 강의배정 공개전형 합격자로 선발되었을지라도 직종별 동일 학기 중 최대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합격한 강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연구·산학교수가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강의담당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강의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재임용 지원 관련 사항
가. 2024학년도 개설수업 종료일 이전에 임기만료 예정인 강사, 초빙·겸임교수는 재임용 지원자로 응모해야 합니다. 임용기간 만료예정 강사, 초빙·겸임교수가 강의배정 공개전형에 응모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재임용 지원자 중 현재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강의배정에 지원하거나, 최근 2개 정규학기 중 본인이 담당한 강의와 상이한 강의에 지원하는 경우, 재임용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 중 지원자 및 신규임용 지원자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교육 외의 역할을 위해 임용된 객원교수와 연구·산학교수는 강의배정 공개전형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임용 심사는 소속 대학/기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 원서접수 및 강의 관련 문의: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
(02)760-0995 / hakbu@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