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현황 안내
- 사범대학
- 2024-06-24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현황 안내
사범대학, 일반교직 및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개인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졸업예정자 중 미이수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며,
외부 실습교육(대한심폐소생협회 주최)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 근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심폐소생술: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이해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학생, 교직원의 응급상황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3. 이수 요건: 재학 중 2회(학기별 1회 이수)
4. 교내 실습 안내
가. 1학기 실습: 매년 4월초 시행(장소: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
나. 2학기 실습: 매년 10월초 시행(장소: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
5. 문의: 사범대학행정실(02-760-0963)
붙임 2024년 6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현황 1부.
사 범 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