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2024학년도 2학기 수료후6개월초과자 3품 면제신청 안내
- 사범대학
- 2024-11-19
<수료 후 6개월 초과자의 3품 제출 면제신청 안내>
수료 후 6개월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3품 면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수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2024학년도 1학기 수료한 자(2024년 8월 수료자)는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4. 12. 30.(월) 까지 - 매학기 3품인증 취득증빙 제출기한과 동일(학사일정 참고)
→ 학사일정 바로가기: https://www.skku.edu/skku/edu/bachelor/ca_de_schedule.do
3. 신청방법: 챌린지스퀘어– 3품인증 – 수료후6개월초과자3품면제신청
4. 유의사항
가.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 다른 졸업 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특히, 졸업평가는 별도로 학과 제출하여야 함)
나. 수료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까지 학점 취득 후 수료한 학생(2024년 8월 수료생)은 금학기 면제 신청 불가
ex. 수료일은 본인이 수료를 인지한 시점이 아닌, 대학 학사일정 상 학위수여일(수료일)을 따름
다. 암호가 걸려있는 증빙 자료는 암호 해제 후 제출 요망
5. 인정 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제외 | |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자영업) | 농립어업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0,000?° 이상인 자
| - 사업자등록증 1부 - 소득금액증명신청 1부 | |
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 원천징수영수증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6. 문의처: 사범대학 행정실(02-760-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