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19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신청 안내
- 김주혜
- 2018-08-29
2019학년도 제1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교직 이수생에 대한 교육실습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생은 반드시 신청하여 교육실습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실습 신청서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2. 교육실습 신청대상 : 교직이수예정자(사범대학생, 일반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생)로서 2019년 1학기
교육실습 이수 예정인 자
3. 교육실습 신청자격
가) 사범대학생, 일반교직이수자 : 2018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등록생)이상 재 학생 및 휴학생
나) 교육대학원생으로 2018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현재 2기 이상인 재학생 및 휴학생
※ 휴학생도 신청 가능 (단, 2019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4. 신청방법
필수절차) 본인이 실습할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교육실습 신청 : GLS > 신청/자격관리 > 교직신청 > 교육실습 신청
Step1) GLS내 [교육실습신청] 메뉴에서 인적사항 작성후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허가서출력” 및 “신청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허가서와 신청서를 출력
*허가서는 실습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장 직인을 날인 받은 뒤 사범대학행정실에 제출
*신청서는 날인 받은 허가서와 함께 사범대학행정실에 제출
Step2) 본 공지사항 첨부파일 “2019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허가 협조 요청”
PDF파일을 출력하여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에 앞서 출력한 “허가서”와 함께 제출
Step3) 해당 학교로부터 “허가서”에 기재사항을 기재 받고, 학교장 직인을 날인 받음
Step4) 앞서 출력한 “신청서” 및 실습학교장의 허가 직인을 득한
“허가서”를 (인사캠)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02-760-0963)로 제출
*실습학교에 따라 학교장 직인을 찍은 허가서를 학생에게 바로 주지 않고
공문 또는 팩스로 별도로 보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비는 2019년 3월 납부방법과 일정을 공지 예정.
공지전 개별적으로 미리 실습학교에 납부 금지
※ 유의사항
1. 교육실습 신청시 반드시 실습학교에서 학교장 직인을 찍은 “허가서”를 받아야 유효함.
2. 전산입력시 실습학교가 목록에 없는 경우, 학부대학/사범대학 행정실 교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습학교명을 전산 등록 마친 이후 입력 가능함.
3. 전산 입력시 우리대학 실습기간이 실습학교의 기간과 상이할 경우,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
교직담당자에게 문의한 이후 입력
4.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 “교육실습”(학부생 CFTD010 / 교육대학원생 CFTG007) 신청
5. 실습비는 2019년 3월 납부방법정을 공지 예정. 공지전 개별적으로 미리 실습학교에 납부 금지.
교육실습을 신청하는 학생이 직접 첨부 공문과 (GLS출력)허가서양식을 가지고 실습학교를 방문하여 허가를 받아 와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입시 및 면학분위기 관련으로 교육실습을 기피하고 있어 모교를 방문해서 허가받는 것이 수월하며,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허가받기가 수월합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실업계 고교가 상대적으로 허가받기 수월하니 참고바랍니다.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인문사회과학캠퍼스 호암관 207호)
전화 : 02-760-0963 / 팩스 : 02-760-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