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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비사범대

교직이수란 ?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 계열전공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취득과정을 말합니다. 교사의 기본적인 소양과 교수법 및 교직관, 교육학 관련 지식과 자질, 해당전공 지식을 갖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직이수 자격 및 신청방법

  • 자신의 적성에 따라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으로 전공배정을 받도록 합니다.
  • 2학년2학기 말(11월중) 교직이수 신청원을 제출합니다.
    (학사서비스 GLS의 [성적] 메뉴 중 [자격관리]화면으로 인터넷 신청)
  • 교직신청자 중 2학년 성적, 인성, 적성, 자질을 기준으로 교직 이수자를 선정합니다.
    이수가능 전공과 이수정원은 아래 표 참조
  • 결과는 3학년 1학기 개강 전에 선정자를 공고합니다.
  • 선정된 자는 4학년 2학기 까지 교직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도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사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등학교임용시험을 응시하거나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헌법에 따르는 공무담임권이 없음)

 

교직과정의 이수

2013년 이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교직과정 이수 "선발기준년도-2"에 해당하는 학번의 이수요건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 2008학번 학생이더라도 2013년 3학년 진급하면서 2013년 1월 선발되었다면, 2011학년도 신입학자 기준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함.
즉, 휴학없이 2013학년도 3학년 진급한 학생들의 신입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2012년 이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본인 학번을 기준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 2008학번이고 2012년에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2012년 1월에 선발되었다면, 2008학번 기준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함.)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12년 2월 이전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목(10과목 21학점), 전공과목 42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5개 영역, 1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과 교직과목 평균이 각 80점이상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교직 및 전공 점수환산표 (취득한 학점의 등급을 아래표로 환산하여 백분율 점수로 산정)

 

졸업이수학점
등급 A+ A B+ B C+ C D+ D
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
touch slide

 

  • 기본이수과목은 교직과정에 선발된 연도(3학년 진입 학년도)를 기준학년도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 선발연도 기준으로 이수불가할 경우 이후 학년도 기준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2011학년도 이후 기본이수과목표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7과목중 5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타학교 학점교류를 통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이수시 인정 불가하며 본교과목을 추가이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직안내 > 기본이수 과목 > 전체공지 > 기본이수 과목 이수방법 안내 참조
  • 교직과정 이수과목표

본 표는 학생들의 이수편의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학과 사정에 따라 1,2학기 개설시기가 다를 경우가 있으니 전자시간표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졸업이수학점
  교과목명 1 2 3 4
1 2 1 2 1 2 1 2
교직이론영역 교육학입문(교육학개론) 3(2)            

15(16)학점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심리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 교육과정(2)         2(4)      
교육평가(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과교육영역 OO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4학점
OO교과교육론         2      
교육실습영역 교육실습             2   2학점
3 4 8 6 21(2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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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에 교육실습을 해야 합니다.
    (보통 4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실시)
  • 교과교육영역을 2010학년도 까지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2011학년도 부터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이 3학점 과목으로만 개설되므로 수강신청시 반드시 수강신청학점을 확인하고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들은 재학중 [교원 인적성검사]를 1회 이상 적격 판정 받아야 합니다.
    (재학중에만 응시가능, 수료이후 응시불가)
  • 안전교육 :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졸업년월 기준 2016.8월 졸업자 면제, 2017.2월 졸업자 1회 이수, 2017.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수)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요건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목(11과목 23학점), 전공과목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직 및 전공 점수환산표 (취득한 학점의 등급을 아래표로 환산하여 백분율 점수로 산정)
졸업이수학점
등급 A+ A B+ B C+ C D+ D
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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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이수과목은 교직과정에 선발된 연도(3학년 진입 학년도)를 기준학년도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 기본이수과목은 선발연도 기준으로 이수불가할 경우 이후 학년도 기준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타학교 학점교류를 통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이수시 인정 불가하며 본교과목을 추가이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직안내 > 기본이수 과목 > 전체공지 > 기본이수 과목 이수방법 안내 참조

    2013년 이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교직과정 이수 "선발기준년도-2"에 해당하는 학번의 이수요건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예시문 참조)

  • 교직과정 이수과목표

본 표는 학생들의 이수편의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학과 사정에 따라 1,2학기 개설시기가 다를 경우가 있으니 전자시간표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졸업이수학점
영역 교과목명 1 2 3 4
1 2 1 2 1 2 1 2
교직이론영역 교육학입문(교육학개론) 3(2)             15(14)학점
(택7과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4학점
교직실무         2    
교육실습영역 교육실습             2  
교육봉사활동               2
3 4 8 6 23(2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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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들은 재학중 [교원 인적성검사]를 1회 이상 적격 판정 받아야 합니다.
    (보통 4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실시)
  • 안전교육 :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졸업년월 기준 2016.8월 졸업자 면제, 2017.2월 졸업자 1회 이수, 2017.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요건 (자격기준년도 2015년 교직이수예정자 이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목(11과목 22학점), 전공과목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교과논리논술) 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교직 및 전공 점수환산표 (취득한 학점의 등급을 아래표로 환산하여 백분율 점수로 산정)
졸업이수학점
등급 A+ A B+ B C+ C D+ D
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
touch slide
  • 기본이수과목은 교직과정에 선발된 연도(3학년 진입 학년도)를 기준학년도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 기본이수과목은 선발연도 기준으로 이수불가할 경우 이후 학년도 기준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타학교 학점교류를 통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이수시 인정 불가하며 본교과목을 추가이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직안내 > 기본이수 과목 > 전체공지 > 기본이수 과목 이수방법 안내 참조

    2013년 이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교직과정 이수 "선발기준년도-2"에 해당하는 학번의 이수요건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예시문 참조)

  • 교직과정 이수과목표

본 표는 학생들의 이수편의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학과 사정에 따라 1,2학기 개설시기가 다를 경우가 있으니 전자시간표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졸업이수학점
영역 교과목명 1 2 3 4
1 2 1 2 1 2 1 2
교직이론영역 교육학개론 2             12학점
(택6과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6학점
디지털교육       1        
교직실무           1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육실습영역 교육실습             2   4학점
교육봉사활동               2
        2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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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재학중 [교원 인적성검사]를 2회 이상 적격 판정 받아야 합니다.
    (재학중에만 응시가능, 수료이후 응시불가)
  • 안전교육 :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졸업년월 기준 2016.8월 졸업자 면제, 2017.2월 졸업자 1회 이수, 2017.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수)
  • 성인지교육: 재학 중 연 1회 이상 (2021년 2월 9일 기준 3학기 이상 학기 남은 재학생)
  • 마약류 검사.  성범죄 결격 등

 

교원자격증 신청 및 발급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고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최종 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소속 학부행정실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기간 (2월 졸업자는 12월 초, 8월 졸업자는 6월초)은 별도로 공고되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및 각 학부행정실을 통해 게시됩니다. 이때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 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3학년 1학기 때 교육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학생
  •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자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따른 기본이수영역과목을 전부 이수한 자
  • 교육실습을 필하고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자
  • 졸업자격요건이 되어 학위 증서를 수여 받을 자
  • 교직 인적성검사 1회 이상 적격 판정받은 자 (재학중에만 응시가능, 수료이후 응시불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2회 이상 이수한 자 (2017.2월 졸업자 1회, 2017.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021년 2월 9일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 5개영역14학점 이상
    (교직선발학년 이후 과정으로 이수가능하며, 2011학년도 기본이수과목표에서는 7과목중 5과목 이상을 이수)
  • 교직과목 20학점(보건·영양교사의 경우 16학점)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교원자격증은 마지막학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거쳐 졸업일자에 발급되며, 졸업식 당일 사범대학 창구에서 수령합니다.
  • 교직적성인성검사 1회이상 적격판정 여부 확인
  • 안전교육 :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졸업년월 기준 2016.8월 졸업자 면제, 2017.2월 졸업자 1회 이수, 2017.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021년 2월 9일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자격기준년도 2015년 이후 교직이수예정자 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 7개영역 21학점 이상
      (교직선발학년 이후 과정으로 이수가능)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교과논리논술) 이상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후 자격사정시 전공학점으로 계산)
  • 교직과목 22학점 (2011학년도 부터 교육학입문(3학점)이 교육학개론(2학점)으로 변경)
  •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교원자격증은 마지막학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거쳐 졸업일자에 발급되며, 졸업식 당일 사범대학 창구에서 수령합니다.
  •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이상 적격판정 여부 확인
  • 안전교육 :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졸업년월 기준 2016.8월 졸업자 면제, 2017.2월 졸업자 1회 이수, 2017.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021년 2월 9일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졸업이수학점
등급 A+ A B+ B C+ C D+ D
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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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자격기준년도 2015년 이후 교직이수예정자 대상)
졸업이수학점
등급 A+ A B+ B C+ C D+ D
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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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 ‘7호기준’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가.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학교현장실습 면제
교직소양 4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직이론 및 학교현장실습 면제
성적기준 해당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기타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인성검사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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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행정사항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3학년 1학기 때 교육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학생
  • 전공과목 50학점 / 교직과목을 23학점 이상 이수, 전체학년에서 취득한 전과목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인자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따른 기본이수영역과목을 전부 이수한 자
  • 교육실습을 필하고 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한 자
  • 졸업자격요건이 되어 학위 증서를 수여 받을 자
  • 교직 인적성검사 1회 이상 적격 판정받은 자 (재학중에만 응시가능, 수료이후 응시불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2회 이상 이수한 자 (2017.2월 졸업자 1회, 2017.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상)
    • 7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이없는 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추가, 17년도 신.편입학부터 적용)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7호기준 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아도 되며, 교직과정 승인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졸업 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면 됨
    • 7호기준 대상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안내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단,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7호기준 대상자는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