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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탈락사례

교직복수전공 이수학점 42학점 미달

  1. ① 사범대학 B군은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교직복수전공이수를 위해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 교직 2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전공학점을 40학점만 이수하여 복수전공 이수기준 33학점은 충족하였으나 교직복수전공 이수학점 42 학점에 미달하여 교직복수전공 교원무시험검정심사에서 탈락
  2. ② 한문교육과 C양은 국어국문학을 교직복수전공하고 한문교육과, 국어국문학과의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 교직 2과목을 모두 이수 하고 한문교육과 국어국문학과 C/L전공과목을 6학점을 중복인정받아 각각 42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이수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심사에서는 중복학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 전공이수학점이 36 학점만인정 받아 전공42학점 이수기준에 미달하여 교직복수전공 교원무시험검정심사에서 탈락

 

전공 기본이수과목 미이수

아동학과 C양의 경우 교직과정에 선정되어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을 기준에 충족하여 이수했으나 기본이수과목 5개영역 중 한 영역을 이수하지 않아 교원무시험검정심사에서 탈락

 

교직복수전공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미이수

사회과학부 D군은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원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을 이수하고 교직과목 21학점도 이수하였으나 교직복수전공의 교과교육영역 2과목(국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국어교육론)을 이수하지 않아 교직복수전공 교원무시험검정심사에서 탈락

 

CL 중복 불인정 조치에 따른 학점부족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사범대학 E군은 학과간 전공으로 상호인정하는 CL과목을 들었으나, 교육부 교직실무편람 전공학점 중복불인정 지침에 따라 원전공 혹은 교직복수전공의 전공 중 하나의 과목으로만 인정받도록 조치되어 전공학점 부족으로 교원무시험검정심사에서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