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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생 상담 내규

교직 이수생을 위한 학생상담 운영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직 이수생을 위한 학생 지도 및 상담을 통해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교내 학생상담기구와 연계하여 상담의 효율성은 높이도록 한다.


제2조(대상)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직과정 이수생 


제3조(상담범위) 교직교과이수, 학습, 진로 등 학생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4조(운영)
1. 운영방식 ; 학과장 및 주임교수(사범대학은 각 학과 교수 포함), 성균멘토, 행정직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2. 운영시스템 : 교직과정 전체에 대하여 SKKU Edu-on 시스템 운영,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대하여 Front-End 운영, 교육대학원에 대하여 형설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3. 각 학과 학과장이나 교육대학원 주임교수는 각 상담 시스템 운영에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4. 기타 운영에 대하여는 사범대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위원) 양성과정별 운영시스템 상담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SKKU Edu-on은 학과장, 주임교수, 지도교수로 한다.
  ② Front-End 시스템은 학사지도실 성균멘토, 각 학과 학과장 및 지도교수, 각 단과대학 행정실 직원으로 한다.
  ③ 형설상담시스템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 교육대학원 행정실 직원으로 한다.

제6조(상담연계) 제5조의 상담위원들은 상담내용의 해결을 위해 교내 학생상담 전문기구인 학생성공센터, 카운슬링센터등과 연결하여 처리한다.

제7조(행정지원) 상담시스템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지원은 사범대행정실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8조(점검) 사범대학장은 각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에 대하여 점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