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예비교사로서의 학문적 재능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교과목 제한 없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인정학점
- 2학점 (CFTD078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필요)
이수 봉사시간
- 60시간
활동인정기관
- 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아동.청소년학과만 해당), 초등.중등.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적으로 교육청에서 '각종학교'로 인가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인정받은 비영리기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설립허가증 /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봉사활동 시작을 권장함.
인정활동
- 교과목지도,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교육적 목적의 교육봉사활동
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구분 | 활동분야 | 프로그램명 | 활동내용 |
---|---|---|---|
일반 | 교과목학습지도 | 국어, 영어, 수학, 기타과목 |
단순업무[질문방 대기, 자율학습감독]은 인정하지 않음 |
멘토링 | 멘토링활동 |
|
|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도 |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
|
|
방과후 돌봄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도 | 숙제도와주기 자기주도학습 |
|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 숙제도와주기 부진학생보충지도 |
|
동행프로젝트 중 자원봉사기본교육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가능한 것이 아님에 주의
이수절차
- 교육봉사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행정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음(봉사기관마다 사전제출 및 승인)
- 60시간 이수후 인정가능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
- 학기말 소정기간내(1학기:6월초, 2학기:12월초)에 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 및 확인서(해당 학교에서 발급)를 제출하여 승인
확인서에는 해당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필요
1일 8시간 이상 불가하며 봉사한 학교의 자체양식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교육봉사 가능 시기 및 학년
- 교육봉사 가능 시기 또는 학년, 학번 등의 제한은 없음(단, 입학이후에 실시한 교육봉사만 인정가능)
- 교육봉사전 행정실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봉사기관이 다르면 매번 승인 받아야 함)
- 봉사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보관하고 졸업전 교육봉사활동(CFTD078)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학기말에 일괄 제출
유의사항
-
해당 학교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일체의 금전대가 또는 경비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ex 지식멘토링, 하계, 동계캠프)도 인정 안됨
- 받은 경우 교육봉사 인정 불가 (영어회화강사 등은 본인의 학교에서 교육봉사 불가
-
학생이 단체로 진행하는 교육봉사(빵점학교)의 경우, 교구 등에 사용하는 경비지원은 가능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육봉사로 인정)
-
교육봉사활동은 순수 봉사활동시간만 인정하며 봉사시간은 1일 8시간 한도로 인정
- 교육봉사한 학교의 자체양식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교육, 준비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봉사한 경우 동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한 것으로 제출
- 동행프로젝트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가능한 것이 아님에 주의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봉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마지막 학기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함.
- 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인정(급식지도, 등하교지도 등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