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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활동

학생회칙

컴퓨터교육과 학생회 회칙

최종 수정 일자 2024. 3. 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역할, 목적)

    1항 : 본회는 참여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구성원이 대학인으로서 자주적인 책임과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항 : 본회는 각종 행사 및 모임을 통하여 구성원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3항: 본회의 세부적인 활동 목적은 총회의 인준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설치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과 기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전체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항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2항 :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항 : 본회의 존립을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항 :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항 :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조직)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집행부를 둔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단, 각 학년대표, 각 집행부장 및 특별 집행부장(농활대장), 학회 및 소모임의 장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1항 : 회장의 입후보자는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로 한다.

    2항 : 부회장 입후보자는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로 한다.

    3항 : 각 학년 대표는 현재 재학중인 자로 한다.

    4항 : 회장 및 부회장

      1. 회장 및 부회장은 매년 2학기 말 경 회원의 선거로써 선출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평가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3. 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당선 직후 부터 다음 회장단 당선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형성까지이다.

      4. 부회장을 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신한다.

      5.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회의 품위를 현격히 떨어뜨렸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해 회칙을 위 반 하였을 때는 1/2이상의 운영위원의 발의로 총투표를 시행하여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 투표, 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1항 :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내의 모든 사업을 총괄 관장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2항 : 학년대표는 그 학년을 대표하여 학년 내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갖으며 학년 내 사업을 총괄할 의무를 진다.

    3항 : 집행부

      1. 집행부장은 본회 내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하고 각 부서에서 담당한 사업을 총괄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2. 집행부원은 집행부장을 보조하여 집행부 내 사업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4항 : 학회 소모임장은 학회 소모임을 대표하며 학회 소모임 내 사업에 최종 결정권을 갖으며 그에 따른 의무를 진다.

    5항 : 특별 집행부장은 특정한 기간 동안 집행부장과의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며, 선출 방법과 자격 또한 집행부장과 동일하다.

 

 

제4장 선거

 

  제11조(임원의 선출 방법)

    1항 : 본회의 의장과 학년대표의 선출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2항 : 학생회장 선거

      1. 회장 선거권은 컴퓨터교육과 구성원 중 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선거일은 2학기 말 경에 선거관리위원들이 결정한다.

      3. 선거공고는 연서등록 기간 7일 전으로 한다.

      4. 연서 및 등록 기간은 3일로 하며 과 재적인원 25%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5. 후보 등록은 선관위에 한다.

      6. 회장은 선거권과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에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7. 당선자 공고는 개표 후 즉시 한다.

    3항 : 각 학년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은 각 학번 재학생에 의해 선거로 최다 득표자가 선출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4항 : 집행부장은 회장단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보궐선거)

    1항 : 회장, 부회장이 궐위되거나 탄핵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직무 수행부가 기일 이후 2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2항 : 회장, 부회장이 모두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 1주일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보궐선 거를 실시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1항 : 위원장은 본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2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총체적인 임무를 맡으며 중립의 입장을 지킨다.

    4항 : 후보가 근거없는 타 후보 비방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이나 위원장 직권으로 후보에게 경고를 할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2/3 의결로 후보의 자 격을 박탈할 수 있다.

    5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시행세칙을 선거 공고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제5장(회의 및 의결)

 

  제14조(회의)

    본회는 총회, 운영회, 학년회의 등을 가진다.

 

  제15조(총회)

    1항 : 본회의 최고 의사반영, 결정기구이다.

    2항 : 본회의 모든 성원으로 구성한다.

    3항 :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4항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개최된다.

      1. 예산, 결산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주요사항을 보고한다.

      2. 본회 전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3. 회장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항 : 총회를 통하여 재적인원 40%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 의결 정족수 미달시, 모든 의결 사항은 참석한 인원 중 과반수의 동의하에 의장의 결정에 위임한다.

    7항 : 일년의 1회이상의 정기 총회를 가지고 임시 총회는 회원의 1/3이상이 요구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1항 : 본회의 상설적 의결기구이다.

    2항 : 회장과 각 학년 대표, 집행부장들로 구성된다.

    3항 : 매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의결은 2/3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항 :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과 각 학년 대표, 집행부장, 학회 소모임 장들로 구성된다.

 

  제17조(학년회의)

    1항 : 각 학년의 상시적 의사수렴 및 의결기구이다.

    2항 : 학생회 사업을 보고하고 건의할 수 있다.

    3항 : 각 학년 운영위원의 주체로 필요시에 열린다.

 

  제18조(집행부회의)

    1항 : 각 집행부장과 부원으로 구성된다.

    2항 : 회의 주기는 최소 한 달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주기는 각 부서의 집행부장과 회장단이 결정한다.

 

 

제6장 학회 및 소모임

 

  제19조(지위)

    1항 : 학회 및 소모임은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20조(회원)

    1항: 본회의 회원은 학회 및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항: 각 학회 및 소모임에 소속된 본회의 회원은 해당 학회 및 소모임의 회원이 된다.

 

  제21조(자치권)

    1항: 학회 및 소모임의 운영 및 활동은 자체 내규를 따른다.

    2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의 자치권을 제한될 수 있다.

      1. 학회 및 소모임의 운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학회 및 소모임의 운영 및 활동이 본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22조(재정)

    1항: 각 학회 및 소모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각 학회 및 소모임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제23조(신규 등록)

    1항: 동아리 신규 등록은 본 회의 회원 5인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되고 회원 모집에 편협성이 없는 동아리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신규 동아리의 인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준한다.

  제24조(폐부)

     1항: 동아리를 운영할 회장 및 회원이 부재라고 판단, 혹은 한 학기간의 활동이 전무하다면 폐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2항: 폐부 심의는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대표로 진행된다.

    3항: 폐부가 인준되면 동아리 대표는 3일 내로 동아리 회원 전체에게 폐부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를 주로 하며 건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연도)

    예산은 1년 단위로 하며 회계연도는 학생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제27조(책정)

    예산과 회비는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하며 총회에서 예산을 보고한다.

 

  제28조(수납)

    본회의 회비는 매 회계연도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회 4년분을 수납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3학년을 대상으로 1학년의 30%를 1회 수납한다.)

 

  제29조(관리 및 집행)

    확운에서 인준 후 예산을 사용한다.

 

  제30조(결산)

    총무는 매월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혹은 지면을 통해 결산을 보고한다.

 

  제31조(환불)

    자퇴학생의 경우 학생회비 환불 요구 시, 1년 25,000원으로 계산하여 남은 액수의 80%를 돌려준다. (단, 개강기준으로 3월 이후의 환불요구는 돌려줄 수 없다.)

 

  제32조(손망실비용 지원)

    1항: 학생회 주최의 사업 도중 재학생 및 휴학생의 손망실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2항: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손망실 비용의 책임이 학생회에게도 있는가?

      2.  과실 비율을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

    3항: 과실 비율은 학생회 측에서 최대 50%, 지원금액은 최대 5만원으로 한다.

 

제8장 특별위원회

 

  제33조(특별기구)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역할 및 구성)

    특별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회칙개정

 

  제35조(발의)

    본회의 회칙개정은 학생회장단,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

 

  제36조(의결)

    1항 : 총회를 통하여 재적인원 40%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 의결 정족수 미달 시, 모든 의결 사항은 참석한 인원 중 과반수의 동의 하에 의장의 결정에 위임한다.

 

  제37조(공표 및 효력 발생)

    1항 : 확정된 개정안은 의결 후 3일내에 회장이 공표한다.

    2항 : 공표와 동시에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발효시기)

    이 회칙은 공포직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유권해석)

    본회의 회칙의 최종해석기관은 본회의 총회에서 위임한 운영위원회이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회적 관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와 사범대학 학생회의 회칙을 따른다.

 


제 9장 37조 2항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16일 13시 이후로 이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6대 컴퓨터교육과 학생회 'COMP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