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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과정

평생교육사과정 안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 법률 제8676호(2007. 12. 14)에 따라 대학에서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시 자격증을 취득학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은 1,2,3급이 있으며 학부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은 2급과정입니다. (2009학번이후 입학자는 3급취득가능)

이수요령

평생교육사 이수 목표

평생교육사 이수신청서를 제출 (학기초/행정실) → 이수과목10과목 현장실습 이수 →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마지막학기/행정실)

  • 대상 : 학부과정 전 학과(전공)
  • 취득학점 : 평생교육관련과목 10과목, 20학점 이상 취득(실습포함)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평생교육관련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 취득(실습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학점기준 : 평생교육 관련 과목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이수과목
영역 교과목명 비고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2), 평생교육경영학(2), 성인학습및 상담론(2), 원격교육활용론(2), 인간자원개발론(2) 14학점이상 선택 14학점이상 선택
평생교육방법론(2) 또는 산업교육방법론(2)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2)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2) 중 1과목
선택과목 경영학원론(3) 경영학부
산업복지론(3)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교육개론(2) 교육학과
여성교육개론(2)
노인교육개론(2)
지역사회교육론(2)
장애인교육론(2)
환경교육론(2)
실습과목 현장실습 비학점필수
20학점이상(현장실습제외)
*경영학원론(3), 산업복지론(3)은 과목당 3학점이지만, 자격증 발급시 2학점으로 인정됨(졸업학점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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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과목
영역 교과목명 비고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15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과목
(평생교육 대상관련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15학점
선택과목
(평생교육 내용관련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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